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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3 2014나2952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전제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C은 2002. 7. 하순경 상주시 D 지상 비료공장 사무실 내에서 원고가 2002. 7. 30. 피고에게 상주시 E 답 2,848.1㎡ 및 F 답 1,526.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5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의 외삼촌인 G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매수인란의 피고 이름 옆에 가지고 있던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상주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채무 실제 금액 1,700만 원 및 농협에 대한 실제 대출금 800만 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고, 이를 계약금 및 중도금에 갈음한다.

- 잔금 1,000만 원은 2002. 10. 30.까지 지급하고, 매도인은 잔금을 받을 때 명의 변경을 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주기로 한다.

나. 2002. 8. 3. 이 사건 부동산은 2002. 7.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근저당채권자인 상주축산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2003. 2.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H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04. 1. 26. 제3자에게 경락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잔대금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와 학교 선후배 관계인 G는 피고에게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놓으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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