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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8가단5227875
건물등철거
주문

1. 주위적 피고 D는 원고에게 1,92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3.부터 2019. 8. 23.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9. 20. G와 사이에 서울 종로구 F 대 529.7㎡(이하 ‘F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8. 10. 3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1994. 2. 8. 서울 종로구 H 지상 건물(이하 ‘H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3. 12.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주위적 피고 D는 2018. 2.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8. 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E(이하 ‘예비적 피고 E’이라고 한다)은 2019. 2.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9. 2. 21.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H 토지와 F 토지는 별지 도면과 같이 경계를 맞대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은 원고 소유의 F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21, 5, 55, 23, 9, 10, 11,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8.6㎡(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고 한다)를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다.

마.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 단서에는 “단, 매도인(G)은 매수인(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F 토지를 침범하였음을 고지하였고, 이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철거 및 부당이득금 등 일체 권리)를 모두 양도하고, 양도통지의 권한을 부여하였음을 확인한다. 매도인은 인접한 H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소유자와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률관계에 대하여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가 현 상태 그대로 매수인에게 이전함에 동의하며, 이후 매도인은 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원고는 피고 C 및 주위적 피고 D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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