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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7가단1543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7.부터 2007. 5.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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