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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가단165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2. 17.부터 2007. 9. 1.까지는 연 8.5%, 2007. 9.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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