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13808
대여금(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01. 11. 5.부터 2007. 3. 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