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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1532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4. 1.부터 2018. 10.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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