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24308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3. 31.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3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3. 31.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3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