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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7 2016가단402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7. 23.부터 2006. 5.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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