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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16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상해 범행 피고인들은 부부인데, 2018. 2. 11. 01:17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21 세 남성, 이하 ‘F 씨 ’라고 한다) 일행과 시비가 붙자, 위 주점 앞길에서 아내 인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남편인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움켜잡고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안면 부 타박상( 약 14일 간의 치료 필요) 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 방해 범행 피고인 A은 제 1 항과 같은 날 공동 상해 범행 직후인 01:25 경 제 1 항 기재 주점 앞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G 지구대 소속 경위 H( 이하 ‘H 경위 ’라고 한다 )에게 “ 이 씹할 놈아! 네 는 뭔 데 ” 라고 욕설을 하면서 H 경위의 턱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씨, H 경위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7), 각 사진/ 영상 출력물,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경우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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