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5. 07:40 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여관 207호에서 피해자 G(24 세), H와 앉아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게 예의 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배를 약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동부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순경 J에게 인적 사항 확인을 요구 받자 J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경찰이면 다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J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손으로 J를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3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상해 진단서, 피해자 G 피해 사진, 피해자 J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