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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4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6. 1. 6. 23:16 경 당 진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 진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7 세) 이 피고인 B에게 음주 측정 수치에 이의가 있으면 혈액 채취를 할 수 있음을 설명하자, 피고인 B은 “ 씨 발, 너 같으면 하겠냐.

안 해.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 젊은 놈이 아까부터 눈깔을 부라린다.

” 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 자가 피고인 A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 씨 발 놈들 아 그만 해.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동하여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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