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협박)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5. 6. 01:30 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4 세) 운전의 택시가 일방 통행로를 역 주행한다는 이유로 위 택시를 막아서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택시 앞 유리를 세게 내려치면서 “ 일방통행이잖아,
씨 발 놈 아, 내려 봐,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택시 조수석 창문을 잡고 세게 흔들면서 “ 내리라고, 씨 발 놈 아, 너 제대로 걸렸어, 오늘 가만히 안 둬, 죽여 버릴 라니 까 내리라고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6. 02:10 경 위 장소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행패를 부리고 있는 피고인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신분증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F의 가슴을 수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폰 촬영 동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공동 협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공동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술김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