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8 2016고단60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생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11. 03:17 ~03 :19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25 세) 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불러세운 후 시비를 걸 다가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고인 A의 위로 올라타게 되자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고인 A는 피해 자의 위로 올라 타 주먹과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 회 때리고 일어서면서 발로 재차 1회 밟고, 이어 같은 날 03:24 ~03 :28 경 근처 버스 정류장 계단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11. 03:17 ~03 :19 경 제 1 항 기재 G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H의 일행인 피해자 I(25 세) 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손을 강하게 휘둘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발급의사 면담)

1. 화질개선 CD ( 피고인 C에 한하여)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