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7. 10. 17. 03:20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 술 취한 손님이 안 나간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아 주점 바깥으로 나와 피해자 G(44 세) 이 재떨이에 침을 뱉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 왜 침을 뱉느냐
” 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7. 03:45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폭행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광진구 H 소재 서울 광진 경찰서 F 지구대에 인치된 다음, 위 B의 수갑을 풀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가 들고 있던 메모지를 손으로 치고, “ 아니 씨 발” 이라고 욕을 하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J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K의 머리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내 순찰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