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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4173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1.부터 2014. 10. 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6. 9. 6. 소외 D 소유의 인천 강화군 E 외 1필지 지상 F건물 201호, 202호 등 10세대를 가압류하였는데, D는 2006. 10. 18. 피고 B에게 201호, 202호를 매도하여 2006. 12.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들은 2006. 12. 14. 원고에게 1,500만 원을 현금 지급하고, 3,500만 원을 위 201호, 202호의 전세권으로 대물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위 2세대를 임대하여 수령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위 금액을 변제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피고 B은 2007. 4. 2. 위 201호, 202호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의하자 피고들은 2007. 4. 6. 원고에게 3,500만 원을 2007. 4. 30.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정변제기 다음날인 2007.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최종 송달된 2014. 10. 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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