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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11.28 2017가단262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25,4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부터 2017. 4.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6. 6.경 피고의 아버지인 피고보조참가인(원고와 4촌지간이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입사하였다.

주식회사 D은 대명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레미콘 납품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포항시 남구 E, F 양 지상 G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201호 및 202호를 지급받았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빌라 201호에 거주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라 2007. 4. 30. 이 사건 빌라 201호 및 202호에 관하여 2007. 4.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빌라 201호 및 202호에 관하여 2007. 4. 30.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부산은행,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빌라 201호에 대하여 45,000,000원(이하 ‘부산은행 대출금 채무’라 한다), 이 사건 빌라 202호에 대하여 45,000,000원 합계 9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였다.

이 사건 빌라 201호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2. 12. 6. 말소되었고, 2013. 1. 30.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포항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48,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포항농업협동조합은 같은 날 피고에게 4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을 대출하였다.

원고는 2017. 3. 2. 포항농업협동조합에게,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원리금 40,325,479원을 피고를 대위하여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원고의 대위변제금 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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