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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3 2014가합3956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4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1. 16. 서울 용산구 D건물(이하 ‘D건물’이라고만 한다) 201호, 202호를 매수한 다음, 2012. 12. 12.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D건물 201호, 202호를 피고들에게 임대하였는데, 그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가 위 201호, 202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피고들에게 통보하고 피고들이 그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면 위 보증금 이외에 이사비용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개별 임대차계약은 그 순번으로 특정한다). 순번 목적물 임차인 계약일 임대차기간 보증금(원) 1 202호 피고 B 2013. 2. 6. 계약일로부터 1년 40,000,000 2 201호 피고 C 2013. 2. 8. 계약일로부터 1년 40,000,000

다. 1) 이후 D건물 201호, 202호에 대하여는 채권자 금빛새마을금고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서울서부지방법원 E,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가 개시되었는데, 그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외 F이 2015. 1. 21. 위 201호를 매수하고, 소외 G이 2015. 4. 23. 위 202호를 매수하여 각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이에 피고 C은 2015. 3. 20. D건물 201호를 F에게 인도하였고, 피고 B은 2015. 6. 30. D건물 202호를 G에게 인도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건물을 준공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일시사용을 원하는 피고들에게 D건물 201호, 202호를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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