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516814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그 중 6,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 B은 2007. 9. 1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2006. 1. 5. 4,000만 원을 변제기 2007. 9. 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6. 1. 18. 2,000만 원을 변제기 2007. 9. 9.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2006. 9. 19. 1,000만 원을 변제기 200. 9. 19.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7,000만 원(= 4,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및 그 중 6,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 B은 약정변제일 다음날인 2007. 9.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1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피고 C은 약정변제기 다음날인 2007. 9.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9. 13.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1,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 B은 약정변제일 다음날인 2007. 9.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1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피고 C은 약정변제기 다음날인 2007. 9.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9. 13.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약속어음(갑 제1호증의 1, 2, 3)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필체도 자신의 필체가 아니며 더욱이 2006. 4.월부터 2007. 6. 29.까지는 구치소에 수용이 되어 있었기에 위 약속어음들을 작성할 수도 없었고,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이 2015. 10. 21.자로 원고에게 '토지수용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