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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45581
분양수수료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와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3. 초순경 피고들과 사이에 서울 강북구 D 도시형생활주택 E(이하 ‘E’이라고 한다) 12세대, F(이하 ‘F’라고 한다) 11세대에 관하여, 원고가 분양 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피고들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당시 피고들과 사이에 분양되는 1세대 당 400만 원으로 계산한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가, 이후 피고들이 광고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분양되는 1세대 당 300만 원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경부터 2014. 7.경까지 E 중 201호, 403호를 제외한 나머지 10세대와 F 중 203호를 제외한 10세대를 분양하였고, 2014. 3.경부터 2014. 5.경까지 광고비로 3,243,000원을 지출하였다. 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4. 5.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분양대행수수료로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 H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당사자임을 다투지 아니하다가, 피고 B가 반소청구를 하면서 피고 B만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는 피고 C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 피고 C은 원고에게 F의 분양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 또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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