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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0.06 2013가단26610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F, G의 인수참가인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라.

2....

이유

인정사실

피고 G과 소외 J은 자신들이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대구 서구 K 및 L 대지 지상에 3층 건물을 신축하여 1993. 12. 29.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99. 1. 30. 위 각 대지 및 건물 중 소외 J의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M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후 위 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으로 변경되었다.

피고 회사와 피고 G은 2006. 9. 7.경 위 건물의 옥상에 해당하는 4층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증축하고, 건물 전체를 집합건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와 함께 대지권등기를 마침과 아울러 건물의 소재지번에서 위 L를 제외하였다.

이후 피고 회사와 피고 G은 자신들의 지분에 관하여, 2006. 12. 27. 원고 A, B에게 위 집합건물 중 103호, 104호, 105호, 201호, 205호를, 2006. 12. 29. 원고 D에게 301호를, 2006. 12. 27. 원고 E에게 202호를 각 매도한 다음 2007. 1. 30.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06. 12. 20. 원고 C에게 203호를 매도하한 다음 2007. 1. 2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회사와 피고 G은 위 각 매매계약 당시 원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피고 회사와 피고 G은 N빌딩 주건물의 옥상에 창고 이 사건 건물을 지칭한다. 를 지어 사용할 수 있다.

이 비용은 피고 회사와 피고 G이 단독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본 건물의 재개발 시에는 피고 회사와 피고 G이 책임지고 이를 철거하여야 하며, 그 비용도 피고 회사와 피고 G이 부담한다.

피고 회사와 피고 G은 4층 증축분에 대한 대지 지분을 가지지 않으며, 이를 은행 대출 관련 담보로 쓸 수 없고, 팔거나 전세를 놓거나 현 사용용도(창고 및 박물관, 문화센터) 외에 다른 용도로 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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