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을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가져갔을 뿐 점유 이탈물 횡령의 고의 나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 벌 금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 설시 사정들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놀이터에 갔다가 그네 근처에 떨어진 휴대폰을 발견하고 찾으러 오는 사람이 없어 버린 것이라고 여겨 이를 가져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짧은 시간 안에 주인이 찾으러 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버린 물건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휴대전화의 경우 개인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위와 같이 공개된 장소에 폐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점, ② 이 사건 휴대폰은 하얀색 바탕에 인어 공주 스티커가 붙어 있어 외관상 어린이가 사용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고, 휴대폰이 놀이터에 떨어져 있는 것에 비추어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이가 잃어버린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이 유실물 임을 인식하였고 이를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