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판매한 C가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정을 고지한 바가 없어 피고인은 장물 임을 모르고 휴대폰을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분실한 휴대폰을 취득한 C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당시 “ 분실한 휴대폰을 주운 것” 이라고 고지했으며, “ 분실신고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C로부터 중고 휴대폰 시세에 비해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 사건 휴대폰을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휴대폰( 갤 럭 시 S3) 의 중고 시세는 당시 24만 원이었는데, 그것보다 저렴한 10만 원에 매입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
③ 피고인이 C에게 휴대폰 구입대금을 직접 송금하지 않고 후배를 통해 송금하도록 한 점, ④ 피고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페이스 북) 화면에 “ 모든 스마트 폰 매입합니다.
한국에서 팔 수 없는 폰도 팝 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아 피고인은 평소 정상적으로 거래가 불가능한 휴대폰을 구입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가 판매하는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이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