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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5 2015노1229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판매한 C가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정을 고지한 바가 없어 피고인은 장물 임을 모르고 휴대폰을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분실한 휴대폰을 취득한 C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당시 “ 분실한 휴대폰을 주운 것” 이라고 고지했으며, “ 분실신고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C로부터 중고 휴대폰 시세에 비해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 사건 휴대폰을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휴대폰( 갤 럭 시 S3) 의 중고 시세는 당시 24만 원이었는데, 그것보다 저렴한 10만 원에 매입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

③ 피고인이 C에게 휴대폰 구입대금을 직접 송금하지 않고 후배를 통해 송금하도록 한 점, ④ 피고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페이스 북) 화면에 “ 모든 스마트 폰 매입합니다.

한국에서 팔 수 없는 폰도 팝 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아 피고인은 평소 정상적으로 거래가 불가능한 휴대폰을 구입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가 판매하는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이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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