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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9 2017노8411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6. 05:36 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 놀이 터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C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4 휴대 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경찰 단계에서 이 사건 절도 범행이 녹화된 CCTV 영상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그 영상이 존재하지 않고, 영상의 장면을 캡처한 사진만 한 장 있을 뿐인데, 그 사진만으로는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사진 속 인물이 피고인이 맞다는 취지의 피해자와 친구 D, E의 진술은 사건 당 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영상이 아닌 사진만을 보고 한 것이어서 정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휴대전화가 없어 진 후 피고인이 같이 찾으려고 도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 E의 위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3.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놀이터에 왔더니 E, D, 피해자가 있었고, 피고인이 E과 함께 인근 PC 방에 갔다가 혼자 돌아왔더니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손에 휴대폰이 없어 피해자를 깨워 이를 알려준 후 옆에서 자고 있던

D의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자다가 스스로 깨어 보니 휴대폰이 없었고 이에 D의 휴대폰을 빌려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그 후에 현장에 왔다고

진술하고, E과 D도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피해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 주었다는 것은 피고인의 주장에 불과 하고, 피고인이 휴대폰을 찾는 시늉을 한 것은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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