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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고정1352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6세) 과 즉석 만남을 통해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9. 04:00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얘기하면서 휴대폰을 충전시켜 주겠다며 테이블 위에 있던 휴대폰을 위 주점 카운터에 맡겨 놓은 후 주점을 나가면서 피해자 소유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충전 중인 피해자의 휴대폰을 받아 간 후 피해자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진술, 범죄인지, 발생보고 등이 있다.

C의 아래와 같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C은 주 취 등의 원인으로 사건 발생 당시 있었던 일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돌려 받았음에도 이를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①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다짜고짜 휴대폰을 충전하도록 카운터에 맡겼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사건 당일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서 직원에게 충전을 문의하였는데, 자리에서는 충전이 불가 하다고 하여 피고인이 본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받아 카운터에 충전을 맡긴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② C은 수사기관에서 주점에서 나올 때 피고인이 따라 나와 잡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으로부터 벗어 나 택시를 타려고 하였는데 그 때 휴대폰이 없어 진 것을 알고 다시 주점으로 찾으러 갔다고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주점에서 있던 중에 잠시 우유를 사러 편의점에 다녀와서 휴대폰을 찾으려고 하였고, 주점 직원이 피고인이 휴대폰을 가지고 나갔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 하였으며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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