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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19 2018고정147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21:40 ~21 :55 경 군포시 산본동 214에 있는 화목한 어린이공원의 그네 근처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 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발생보고( 점유 이탈물 횡 영 죄) [ 피고인은 휴대폰을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자녀의 장난감으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휴대폰이 있던 장소가 놀면서 물건을 잃어버리기 쉬운 놀이터인 점, 휴대폰 분실과 습득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피고인이 휴대폰을 발견하고도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휴대폰이 유실물 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영득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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