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므1133 판결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공1994.12.15.(982),3273]
판시사항
외국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가 그 사실혼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의 준거법
판결요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그 사실혼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하여 그 부당파기로 말미암아 입게 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그 불법행위의 발생지인 우리 나라의 민법이 적용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해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중화민국의 국적을 가진 피고는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그 사실혼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고, 그 부당파기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는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그 불법행위의 발생지인 우리나라의 민법이 적용된다 고 판단하였음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