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가 중국인인 이혼사건의 준거법
판결요지
부가 중국인인 이혼사건에 있어서 이혼원인에 대하여는 섭외사법 제18조 규정의 해석상 중화민국법과 우리나라법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청 구 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청구인
주문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판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기부), 갑 제2호증(외국인등록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각 중화민국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1976.9.13. 혼인하여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를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하고 있으므로 이는 이른바 섭외적 사법관계에 속한 사건이라 할 것인즉, 먼저 이 사건에 있어서의 준거법에 관하여 보건대, 우리나라 섭외사법 제18조 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의 섭외적 생활관계에 속하는 외국인 사이의 이혼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부의 본국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에서의 피청구인인 부가 중화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임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결국 중화민국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한편 위 법조 단서에 의하면 법원은 그 원인된 사실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이혼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혼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혼원인에 대하여는 중화민국법과 우리나라 법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하반신 불구자로서 처자를 악의로 유기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조사보고서)의 기재와 증인 청구외인의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66년경부터 사실혼관계에 있으면서 슬하에 3남매를 두었던 바, 1973년경부터 피청구인이 심한 신경통으로 하반신이 보행불능의 상태로 되면서 처자식을 부양할 능력을 잃어 할 수 없이 1977년경부터 가족과 떨어져 홀로 양로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이 되나, 위 인정정도를 넘어 피청구인이 고의로 처자식을 버리고 가출하였다는 증인 청구외인의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피청구인이 하반신 불구가 된 사실은 중화민국 민법 제1052조 제7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라도,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우리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사실이 동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도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며, 달리 피청구인에게 재판상 이혼사유 있음을 주장 입증치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결국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고, 심판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