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실혼 관계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사실혼 파기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만이 있을 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사실혼관계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사실혼파기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만이 있을뿐이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상주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69. 11. 26. 선고 69르25 판결
주문
피청구인 오황섭의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피청구인 오황섭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중 피청구인 오직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청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청구인(여)과 피청구인 1(남)은 1948년초에 혼례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함으로써 사실혼관계에 들어갔으나 그후 약3년이 지난후부터 위 피청구인 1의 아버지인 피청구인 2 및 그의 처(시모)가 사소한 일로 청구인을 학대하기 시작하고, 피청구인 1이 이에 가담하여 청구인을 구타하여 오다가 1962 봄경에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을 시가에서 축출한 다음, 그해 가을에는 피청구인 1로 하여금 청구외인은 여자와 혼인케 하고, 1963.5.13.에 그 혼인신고를 하게 이르렀다고함에 있다. 원판결이 들고있는 여러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을 인정키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에 어떤 위법이 없다. 원판결은 위와같은 사실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과 피청구인 1 간의 사실혼은 피청구인 1과 청구외인이 혼인함으로써 파기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는 결국 피청구인들의 앞에서 본 소행으로 인한 것이니 피청구인들은 연대하여 위 사실혼 파기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은 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고 판시하고 나서 위와같이 사실혼이 피청구인 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파기된 경우에는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에 대하여 그들의 불법행위 자체의 책임뿐만 아니라 그 사실혼 파기로 말미암은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무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청구인들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관계가정당한 이유없이 파기되었을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동시에, 고의 또는 과실로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하겠으며( 대법원 1963.11.7 선고 63다587사건 판결 참조)당사자이외의 제3자가 위 사실혼파기에 가담한 바 있다면 그 제3자에 대하여는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이 있다고 할 것인바, 원판결은 청구인은 사실혼관계 당사자가 아닌 피청구인 2에 대하여도 사실혼 파기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 피청구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청구인 2에 관한 원판결 판시부분은 사실혼 부당파기에 가담한 제3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않을 수 없으며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니 피청구인 2의 상고논지는 이 점에 있어 이유있다. 원판결은 이 부분에 있어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그리고, 이미 본바 원판결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오황섭간의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데 대하여 그 피청구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백하니, 위 피청구인은 그 사실혼 파기로 인한 청구인의 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같은 판단을 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이 책임은 이미 설시한바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과는 구별되는 것이니, 그것이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 오황섭의 상고논지는 이를 채용할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 오황섭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그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청구인 오황섭의 부담으로 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