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6나1465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인천지방법원(단독판사)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원인인 불법행위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소장과 2016. 3. 4.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채권자인 피고의 부당 가압류, 임대차 업무 방해, 채권 수령의 거절, 협박 등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2017. 5. 1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불법행위의 일자, 내용, 손해액을 밝힘으로써 청구의 내용을 특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