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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14 2012고단87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처한다.

(합의여부)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713]

1. 피고인은 2010. 6. 30. 15:00경 인천 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한정식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금 D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정비업체인 주식회사 E의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그 경비로 1억원을 빌려주면 2011. 3. 5.까지 2억원을 변제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그 철거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금의 2배를 변제하거나, 정비사업과 관련한 철거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30.경 인천 남구 주안동 125에 있는 주안역 근처 석바위공원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100만원을 돌려받음)을, 2010. 8. 5.경 인천 서구 심곡동 244에 있는 인천서구청 근처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37장을, 2010. 11. 15.경 인천 남구 도화1동 357-1에 있는 인천남구보건소 근처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0장을 각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8,60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9519]

2. 피고인은 2010. 3.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20.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D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위해 서면동의서 징구 등 각종 행정용역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8. 4.경부터 2009. 3.경까지 사이에 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인 G의 위임을 받아 자금 집행을 담당하는 H으로부터 행정용역 경비 명목으로 합계 30,611,112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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