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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435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계속된 적자로 인해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 E(78세)로부터 돈을 빌려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나, E로부터 담보의 제공을 요구받게 되자 A의 전처인 F 소유의 서울 노원구 G아파트 상가1동 203호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F가 동의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2. 25.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상가가 실제로는 A의 소유인데 F에게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것이다. 위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할 테니 3,000만원을 차용해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F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의 인감증명서 등은 피고인 A이 F의 집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것으로서 F는 위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원,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6장,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 등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반성, 합의되어 처벌 불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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