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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1.17 2013고정6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C 전 대통령의 D고등학교 동창생이고 E 전 서울시장과도 C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친분을 과시하던 중 2010. 1.경 서울 지하철역 내 농산물판매사업을 추진 중이던 피해자 F로부터 서울시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매개로 지하철역 내 점포임대와 관련하여 도움을 줄 것을 요청받게 되자,

1. 2010. 2. 10.경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소재 교대역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서울시장과 서울시 교통국장을 만나 상가 임대로 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으니 경비 100만원을 달라”라고 말을 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고,

2. 2010. 2. 20.경 서울시 강남구 G 소재 H 음식점 내에서 “서울시장과 서울시 교통국장에게 선물할 대게 비용을 달라”라고 말을 하여 즉석에서 100만원권 수표 1장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서울시장과 서울시 교통국장과 만나 그들을 상대로 점포임대를 요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원 및 100만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호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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