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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4고단87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50세)에게 “내가 전라도에서 호텔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간다. 그런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보름 후에 이자를 쳐서 1억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2.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의 ‘F’ 사무실에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50매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C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사본(41매), 인증서(등부 2009년 제1185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호텔사업 관련 비용 명목으로 짧은 기간 동안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전을 차용하고서도 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함께 당시 피고인이 호텔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액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위 금전 차용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0. 8.경 ㈜H와 사이에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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