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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8 2020나5160
대여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문 이유 2. 의

라. 항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라. 2018. 10. 12. 자기앞 수표 10,000,000 원 : 이유 없음 원고는 2018. 10. 12. 자기앞 수표 100만 원권 10 장( 수표번호 C ~ D) 합계 10,000,000원을 피고에게 교부하여 대 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0 장 중 7 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 1 심법원의 E 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10. 12. 원고가 발행한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0 장 중 7 장을 E 조합에서 지급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7 장의 자기앞 수표에 관한 원고 주장의 피고에 대한 교부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나 아가 위 7 장의 자기앞 수표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 명목으로 피고에게 교부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으므로( 을 제 17호 증의 1의 기재 등에 의할 때, 위 7 장의 자기앞 수표 교부는 원고가 형제자매들을 대표하여 자신의 통장에 보관하면서 부모님 생활비 등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기로 되어 있던

30,000,000원 중 일부를 수표로 인출하여 위와 같은 관리 차원에서 피고에게 교부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이다), 원고의 이 부분 대여 주장 (7,000,000 원) 은 이유 없다.

나 아가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0 장 중 나머지 3 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 주장의 피고에 대한 교부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조차 없으므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0. 16.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3 장을 E 조합시기 지점에서 지급 제시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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