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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0 2012고정65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19:4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나루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승객인 피해자 B(64세)에게 “뭘 쳐다 봐,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너 왜 나한테 욕을 하느냐“라고 항의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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