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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07 2013고정9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C(32세)은 천안시 동남구 D에서 E농장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폐계 불법매립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22. 13:30경 위 E농장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청공무원이 폐계 불법 매립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동안 피해자의 어머니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다투다가 피해자가 “왜 우리 엄마에게 욕을 하느냐”라고 항의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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