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912]
1. 모욕 피고인은 2012. 7. 28. 04:3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로부터 인적사항을 질의받자, 식당 손님 4명과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아! 그런 건 알아서 뭐하냐, 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F지구대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손에 쥔 휴대전화기로 옆자리에 앉은 위 D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현행범 체포 및 호송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45경 위 F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 G에게 접이식 의자를 집어던져 정강이 부분에 맞게 하여 폭행하고, “이 짭새들! 사시미 칼로 죽여버린다, 내가 전과 16범이다! 칼 갈고 기다렸다가 죽인다, 눈을 뽑아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지구대 상황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4182]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1. 11.~12.경 사이 일자불상경 02:00-03:00경 서울 구로구 H 지하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사우나 내의 남여 공용 찜질방에서 불상의 남성 이용객이 자신을 쳐다 봤다는 이유로 “야 뭘 그렇게 째려봐”라고 하면서 불상의 남성을 계속해서 따라 다니면서 “내가 양은이파다 새끼야”라면서 고성방가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사우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7. 23:00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