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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9 2013고정27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10:40경 남양주시 C회관 3층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빼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64세)가 “뒤차를 빼달라고 하지 내차를 빼달라고 하느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고 들어 올린 후 반 바퀴 돌려 바닥에 내려놓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변론종결 후인 2014. 5. 28.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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