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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5.10 2013고정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은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6. 21. 01:10경 이천시 C커피숍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24세)와 그의 여자친구들에게 “야, 야,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뒤따라간 뒤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피고인 B은 “뭘 쳐다 봐 새끼야”라고 시비를 건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여자친구들이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 일행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사회적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들이 이제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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