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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27 2014고정17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22: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해자 D(60세) 및 E 등 일행이 위 주점의 입구에 있는 자리에 착석한 후 E이 피고인 쪽에 있던 의자 1개를 빼갔다.

피고인은 E에게 “옆에 아이가 자고 있는데, 시끄럽게 의자를 빼냐!”라고 고함을 쳤고, E으로부터 “죄송합니다. 아이가 자고 있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라는 사과를 듣고도 “야, 이 새끼들아! 눈이 보이지 않으면, 이런 데 오지 말아야지!”라고 폭언을 퍼부으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만류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술을 오른손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자술서의 기재

1. E, G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의사 H이 작성한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 상처사진(증거기록 제18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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