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8가단9454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1. 24.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094965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하여 2014. 5. 30. “원고는 피고에게 10,517,201원과 그중 6,847,632원에 대하여는 2004. 3. 31.부터, 2,900,717원에 대하여는 2003. 12. 31.부터 각 2014. 4. 22.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공시송달로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4. 7. 3.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위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 상의 채권에 대하여 이미 변제를 완료하였다

거나,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인한 주장이나 항변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새로이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임은 물론,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로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인데(2001. 1. 16. 선고 2000다4134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와 같이 변제 또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위 판결 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