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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12 2019고단31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1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9. 11. 29.자 사기,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9. 19:4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우삼겹 뚝배기, 소주 1병 등을 주문한 후,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엎고 소주병과 그릇, 각종 집기 등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고, 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1~2회 가량 가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약 4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12. 8.자 사기,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8. 18:13경 성남시 중원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여, 55세)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일행이 와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콩나물국밥, 소주 1병 등을 주문한 후, 피해자가 주문내역을 다시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씹할, 시켰는데 또 말하게 하네"라고 욕설을 하고, 혼잣말로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손님들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님들에게 “씹할”이라며 욕설하였으며,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씹할, 엄마가 전화를 안받자나"라고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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