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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05 2013고단24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16. 21:07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성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비 4,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6. 21:13경부터 같은 날 21:28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G 아파트 209동 앞에 정차한 피해자 C의 F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요금을 받지 않을테니 택시에서 내려달라고 수회 요구하였음에도 “씨발놈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버텨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5분간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16. 23:30경 성남시 중원구 G 2차 상가 108호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호프집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 시가 12,000원 상당의 맥주 4잔,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합계 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6. 23:30경부터 2013. 7. 17. 00:30경까지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위 ‘I’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미친놈아,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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