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01:03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5세) 의 집 앞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인기척이 느껴지자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그곳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그 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 경찰 진술서 내사보고, 현장사진 및 피 혐의자 인상 착의의 캡처사진, 내사보고 (D 건물 CCTV 내사), CCTV 캡처사진, CD 영상, 수사보고( 범행장소 현장 검증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적 만족감을 얻으려 피해자의 주택 담을 넘어 들어가 열린 창문을 통해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