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9. 21:28 경 대전 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 남, 55세) 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 하여 대전 서구 E 앞길로 가 던 중, 대전 서구 F 아파트 G 동 맞은편 도로를 지나면서 수박을 구입할 수 있는 장소로 가 자는 요청을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를 정 차시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후, 도망가는 피고인의 허리를 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막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 경찰 진술서 사건발생 검거보고, 피해 사진,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첨부),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범행 직후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