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17.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2018. 9.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20. 1.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1. 2020. 6. 6. 01:20경 강릉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주방 출입문을 열고 식당 계산대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금고에서 현금 6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같은 날 02:41경 강릉시 E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출입문 왼쪽 창고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주방 출입문을 열고 식당 계산대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금고에서 현금 2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3. 2020. 6. 중순 01:00경 강릉시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식당 뒤편 담을 넘고 열린 주방 창문을 통해 식당 계산대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금고에서 4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첨부)
1. 각 CCTV 캡처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