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물총목록 기재 증 제1 내지 3, 5 내지 7, 9, 1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3. 1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7. 19.경 범행[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19. 02:4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1층 발코니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1층 거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500만 원 상당의 오데마피게 로얄오크 오프셔골드 손목시계 1개를 가져가고, 서류가방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40만 원을 꺼내가고, 이후 계속 집안을 뒤지던 중 인기척에 잠이 깨어 거실로 나온 피해자의 처 D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1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도주하였다.
2. 2019. 12. 18. 02:49경 범행[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18. 02:49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1층 발코니 창문을 열려고 하는 등 집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창문 등이 모두 시정되어 있어 침입구를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9. 12. 18. 05:32경 범행[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18. 05:32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마당에서 손전등으로 거실 내부 등을 비추며 재물을 물색하던 중 무인 경비장치 경보음을 듣고 잠이 깨어 주택 내ㆍ외부를 살펴보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20. 1. 3.경 범행[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 3. 03:37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마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