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6. 06:52 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D( 남, 28세) 과 그 일행이 시끄럽게 떠들어 피해자에게 “ 조용히 해 라 ”라고 이야기한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판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안면 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 경찰 진술서 발생 및 검거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기록 물 판독), CCTV 캡처사진 및 CD 영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불판으로 피해 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