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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20 2016고단93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2. 초순경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2. 초순 일자 불상 12:00 경 여수시 C 소재 피해자 D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보고 인기척이 없자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 잠겨있는 현관문을 흔들어 열고 거실과 부엌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일을 마치고 들어온 피해자와 마주치자 부엌문을 통해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6. 2. 10. 경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2. 10. 14:30 경 여수시 E 소재 피해자 F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보고 인기척이 없자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18k 금반지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6. 5. 1. 경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5. 1. 10:00 경 여수시 G 소재 피해자 H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보고 인기척이 없자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 잠겨있지 않은 부엌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텔레비전 뒤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30만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6. 5. 16. 경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5. 16. 13:00 경 여수시 I 소재 피해자 J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보고 인기척이 없자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장을 미리 소지한 드라이버로 열고 서랍 안에서 현금 1,50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J,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 H의 경찰 진술서 CCTV 녹화장면 캡 쳐 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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