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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7가합543336
원인무효로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원고와 피고 H, G 및 소외 J, K, L, M은 망 N와 망 O 사이의 자녀들이고, 피고 B은 J의 처, 피고 C은 J의 딸이며, 피고 D은 피고 C의 아들(J의 외손자), 피고 E, F은 J의 손자이다.

나. P리 토지의 소유 등 1) J은 1957. 1. 8.경 망 N로부터 분할 전 전북 P리(이하 부동산의 소재가 같으므로 ‘P리’로만 특정한다.

) Q 임야 82,062㎡(이하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아 1957. 4.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임야는 2012년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지번에 따라 ‘R 토지‘로 특정한다.)을 비롯하여 수 필지로 분할, 등록전환되었다.

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J은 1980년대 초 전북 S에 소재하는 T병원 운영자의 처(妻)인 U에게 이 사건 임야의 등기권리증을 담보로 맡기고 이자를 연 20%로 정하여 백미를 차용하였는데, 1985. 2.경 그 원리금이 백미 301가마에 이르렀다. 이에 J은 1985. 2. 14.경 동생들인 원고, K과 구두로, 원고와 K이 1987. 12. 30.까지 J의 T병원에 대한 백미 301가마의 채무를 상환 완료하면 그와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그 중앙에 나있는 길을 중심으로 남쪽 토지 약 10,000평(이하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을 이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K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무렵부터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를 나누어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J에게, 원고는 1987. 12. 중순경 백미 64가마, 1988. 11. 초순경 백미 100가마 합계 백미 164가마를 지급하였고, K은 1986. 2.경 백미 51가마, 1987. 11.경 백미 20가마, 1988. 11.경 백미 30가마 합계 백미 101가마를 지급하였다. 라.

가처분 결정 및 해제와 진술서의 작성 1 원고와 K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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